1. 환매
① 현금환매가 원칙이나 집합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실물 지급이 가능함.
②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징구함
③ 환매기간은 원칙적으로 환매청구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2. 투자신탁에서 환매연기 절차
① 자산운용회사 환매연기 결정 -> 수익자총회 결의 -> 수익자 통지
3. MMF에대한 규제
① 편입자산의 잔존기간 제한
② 편입자산의 신용등급 제한
③ 편입자산의 분산투자 강화
4.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규제
① 의결권행사 제한
5.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① 투자회사 재산의 계산
② 투자회사의 주식발행
③ 투자회사의 명의개서
6.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위반사례
① 집합투자재산으로 투자자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도모
②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한 투자증권을 취득
③ 집합투자재산관련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
7. 판매보수 및 수수료
①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로 징구
② 판매수수료는 가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받음
③ 판매금액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달리 받을 수 있음
④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 연평균가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8.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사항
① 투자운용인력 변경
② 부실자산 발생내역 및 상각률
③ 투자설명서 변경
9.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할 사항
① 운용경과개요 및 운용기간 중 운용사항
② 보유자산내역 및 자산종류별 평가액
③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사정
10. 환매금지집합투자기구(폐쇄형펀드)
①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함
② 펀드 존립기간을 정해야 하지만 최장 만기 제한은 없음
③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생할 수 있음
11.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① 주식발행인이 자산운용회사의 계열사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중립투표(shadow voting)을 해야 한다.
② 동일종목 투자한도 위반 등의 경우 의결권행사가 제한됨
③ 의결권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함
12. 집합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청구권 대상
①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③ 투자증권 매매거래내역서
13. 국내 판매 가능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요건
① 국내기관투자가가 외국에서 실립한 펀드가 아님.
② 펀드순자산의 60% 이상을 외화증권에 운용.
③ 부동산,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임.
14. 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정권*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투자신탁 수익자총회
①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2/3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반대수익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수수료 기타 비요을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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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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