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생결합증권
① 증권에 속한다.
② 원본초과손실가능성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이다.
③ 농산물도 기초 자산으로 할 수 있다.
2. 파생상품 종류별 명목계약금액 산정방식
① Swap거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에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다.
② Option매수의 경우 Option가격에 계약수를 더한다.
③ 풋옵션매도의 경우 행사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곱한다.
④ 선물의 명목계약금액은 기초자산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곱한다.
3. 공모파생상품펀드에서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한도.
① 펀드자산총액의 30%
4. 파생상품펀드
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류는 아니다.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
①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 할 수 없다.
6. 파생상품 유형별 명목계약금액 산정방법
① 선물은 기초자산가격에 거래량과 승수를 곱해 산정한다.
② 콜옵션 매도의 경우 행사가격과 기초자산가격 중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Swap의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해 산정한다.
④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체결 시 합의한 명목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Sunday, February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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