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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1, 2010

Review of IFTM#4

1. 섭외판매촉진 활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Sales promotion과 PR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X)

2. 유통업자 대상의 판촉활동들은 주로 리베이트, POP자료 제공, 자금지원, 판매원 파견, 진열용구제공 등이라고 할 수 있다.(O)

3. 서비스 참여자란 서비스 생산 및 전달과정에서 참여하는 내부지구언을 의미한다(X)

4.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
① 최종소비자
② 공급업자
③ 사내직원

5. Sales promotion의 수단
① 전시회
② 마일리지 티켓
③ 견본품

6. 점포입지 결정 고려요인
① 노동력
② 경쟁상황
③ 접근용이성

7. 성숙기의 판매촉진 전략
① 상표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판촉증대전략

8. 고객관계증진을 위한 가격결정 전략
① 개별상품이나 서비스 각각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기 보다는 관련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높이거나, 고객별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차원에 이루어지는 가격결정 방식

Review of IFTM#3

1. BCG matrix에 의한 상품관리 모형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 두가지 주요 변수는 상대적 시장점유율과 평균시장성장률이다.(O)

2. 인구통계학적 시장세분화의 단점은 광고개발에 충분한 자료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것과 소비자 구매동기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O)

3. Star
① BCG matrix에 의한 상품포트폴리오 관리 모델에서 높은 시장성장률과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군

3. 단일변수에 의한 시장세분화 변수
① 점포위치
② 성별
③ 연령

4. 소비자 반응에 의한 시장세분화 요인
① 소득
② 학력
③ 자산규모

5.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
① 서비스 회복 집중
② 고객불평을 장려
③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찰

7.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이유
① 경쟁점포의 출현
② 더 좋은 대체품의 등장
③ 고객의 주거 변경

Monday, April 5, 2010

Review of IFTM#2

1. 마케팅전략 기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하는 요소는 Customer, Competitor, Corporate 이다.(O)

2. 일반적으로 문제란, '실제상태(현실)와 바람직한 상태(이상) 간의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문제의 크기나 중요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제약요인보다 크게 느껴질 때 비로소 소비자는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진입하게 된다.(O)

3. 소비자의 perception이란 외부의 자극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조직화하는 단계를 지나 피드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X)

4. 지각적 조직화에 있어서 사람은 완전한 자극보다 불완전한 자극을 더 잘지각하는 현상을 개방성의 원리라고 한다.(X)

5. 소비자의 Life style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변수는 Activity, Interest, Opinion이다.(O)

6. W.Lloyd Wanna가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데 사용한 4가지 변수 중에 가장 가중치를 높게 부여한 변수는 '직업'이다.(O)

7. 소비자의 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 reference group은 내적인 환경요소에 해당한다.(X)

8. 인지부조화 발생원인
① 구매결정을 취소하기 어려울 때
② 구매한 상품에는 없는 장점이 다른 상품에는 있을 때
③ 마음에 드는 2~3가지 상품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9. 근접성
①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chunk로 지각하려는 특성

10. 사회계층의 특성
① 지위를 타나낸다
② 행동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③ 지위의 상징물로서 역할을 한다.

11. 소비자의 정보탐색 행위정도를 결정하는 요소
① 상품의 특성
②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
③ 소비자의 상황적 특성

Review of IFTM#1

1. BIS의 신자기자본규제협약안
① 은행이 스스로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최저 자기자본을 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
②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측정 및 규제자본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감시 한다.
③ 은행은 자신의 위험의 성격 및 수준과 이에 상응하는 최저자기자본을 적립하였는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2. 금융겸업화의 운영방식
① in-house 방식
② 자회사 설립
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3.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① 2003년 이후 대중국수출>대미국수출
② 과거 경상주시가 흑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이 유입등으로 자본수지도 흑자를 보여 외환시장에 외환이 초과공급되는 경향이 있었음
③ 정부는 흑자기에 환률하락과 통화량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의 국제화와 자본유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활성화 했음

4. 파생상품
① 국제금융시장에서 리스크헤지와 수익성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
② 개발과정에 있어 금융공학의 발전에 일조함
③ 시장참여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했으나, 헤지펀드 등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격적 투자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5. 금리평형이론에 의한 자본유출입 매커니즘
① 이론적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두 통화간의 금리차에 의해 결정
② 선물환율의 스왑레이트가 두 통화간의 금리차에서 괴리될 경우 재정거래로 자본 유출입이 발생
③ 스왑레이트 또는 내외금리차에 변동이 있으면 투자자의 재정거래에 의해 균형상태로 회귀하게 됨

Saturday, March 20, 2010

Review of NHD#5

1. 공제의 세제혜택은 크게 소득세 혜택, 부가세 혜택, 증여세 혜택이 있다.(Ⅹ)

2. 보장성공제의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서업소득자도 해당된다.(Ⅹ)

3. 보장성공제료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 이다.

4. 공제차익은 만기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납입공제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5.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자와 만기공제금 공제금을 받는자는 동일인이어야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6. 세제적격 연금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7. 우대과세세율
① 9.5%

8.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염근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① 372만원

9. 연금소득
①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를 통해 연금을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10.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를 가입하다 중도에 해지하면 발생하는 세금
① 5년이내 일때 해지가산세
② 이자소득세
③ 주민세

11. 저축성공제가 비과세 되기 위한 가입기간
① 10년

12. 기타소득과세
① 농협의 공제상품 중에서 세제적격 연금공제를 중도하는 경우의 과세형태

13. 보장성공제의 소득공제액 한도
① 전체 합쳐서 100만원 한도

14. 연금저축공제시 소득공제
①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②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③ 소득세를 납부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15. 상속세 과세가 표준을 크게 만드는 항목
① 본래의 상속재산
② 추정 상속재산
③ 간주 상속재산

16. 종신공제를 가입시 계약자를 배우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본인,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경우 본인 사망히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
① 상속세

17. 보험가입자가 적용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①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② 세금우대저축보험의 저율과세
③ 생계형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18.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① 보험료 납입여수증에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납입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추가로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 2001년 1월 부터 시행된 세제적격연금저축(신개인연금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
① 연납 납입보험료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연금대신 일시금 수령시 보험차익에 대해 10.5%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5년이내 계약해지시 불입액누계액의 4%를 해지추징세액으로 과세

20.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세
①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② 가입 후 10년이상 유지한 계약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
③ 2004년 1월 신계약부터 보험차익비과세 대상기간이 연장되었다.

21. 세금우대종합저축
①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2.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같은것
① 생계형저축
② 장기주택마련저축
③ 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

23.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① 세제적격 연금저추(신개인연금보험)
②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보험)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24.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제적격연금저축의 월납 최고한도
① 둘다 합쳐 600만원

26.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연한이 긴 것
① 정기저축성보험 >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금우대종합저축

27. 생계형저축
① 400만원 한도에서 건수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따.
②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의 경우 생계형저축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28. 세제적격 개인연금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연금저축은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③ 납입보험료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Review of NHD#4

1. 손해공제의 공제계약자는 반드시 물건의 소유작 아니어도 된다.(Ⅹ)

2. 손해공제에서 공제목적의 평가액을 공제가액이라 한다.

3. 손해공제의 공제가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공제라 한다.(Ⅹ)

4. 중복공제는 여러건의 공제가입과 공제가입금액의 합계가 공제가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5. 공제사고가 발생시 그로 인하여 입은 실제의 손해만을 보사앟는 것은 비례보상방식이다.(Ⅹ)

6. 일부공제는 비례보상시 실제 입은 손해액 전액이 보상된다.(Ⅹ)

7. 손해공제에서 인수가 확정된 후 계약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Ⅹ)

8. 손해공제에서 계약을 인수한 후 사고발생위험이 뚜렷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계약자는 공제자(농협)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자(농협)는 이에 따른 공제료를 추가로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피해자의 보호
①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교통사고, 폭발사고, 화재 등에 의한 사고로 각 개인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손해공제에서 요구되는 기능

10. 신용의 보완
① 손해공제는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담보물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로 담보물의 멸실에 대비하여 화재공제를 가입함으로써 보완하는 기능

11. 손해공제의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① 물공제
② 인공제
③ 책임에 관한 공제
④ 이익에 관한 공제

12. 임의공제
① 공제계약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

13. 공제가입금액
① 손해공제에서 사고가 발생시 농협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지급 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상에 정하여 놓은 금액

14. 일부공제
① 손해공제에서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악에 대해 적정 할 때

15. 부보비율
① 손해공제의 비례보상에서 손해보상시 => 손해액/공제가입금액

16. 미평가방식
① 화재공제의 공제가액의 평가방법

17. 일부공제
①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적은 것

18. 공제계약의 목적
① 공제가액
② 전부공제
③ 공제가입금액

19. 화제공제 물건의 분류항목
① 주택물건
② 공장물건
③ 일반물건

20. 폭발에 대해 주계약에서 자동 보상 가능한 물건
① 주택물건

21. 공장물건을 일부공제로 가입하는 경우 보상금
① 손해액*(공제가입금액/공제가액)

22. 지급공제료
①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

23. 전부공제
① 공제가액=공제가입금액

24. 특수건물
① 지상 12층 건물
② 바닥면적이 2,000m^2 인 음식점
③ 연면적이 3,000m^2 인 병원

25. 주택화재공제에서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물건
① 간판
② 안테나
③ 선전탑

26. 풍수재위험담보특약
① 태풍으로 인한 손해
② 해일로 인한 손해
③ 폭풍우로 인한 손해

Review of NHD#3

1. 종신공제
① 유족의 생활비마련에 해당하는 보장자산 준비에 가장 적합한 공제

2. 인플레이션 위험
① 은퇴이후의 문제점 중 돈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실제 은퇴자금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3. 은퇴설계 방법 중 3층 보장방법
① 공적연금
② 개인연금
③ 기업연금

4. 생명보험의 분야
① 사망보험
② 생존보험
③ 양로보험

5. 3보험과 관련
① 보험업법
② 상법
③ 기타

6. 외래성
① 보험사고의 원인에서 결과까지 무엇인가의 외부적인 요인이 신체제 미치는 것

7. 사망보험
① 질명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8. 질병보험의 종류
① 의료실손보험
② 치명적인 질병보험
③ 건강보험

9. 사망보험금
① 변액보험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것

10.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① 최장 종신까지 장기적인 효용이 있다.
②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종합적인 설계를 하여 준다.
③ 장래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미래형 상품이다.

11.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① 장기효용성
② 미래지향적
③ 무형의 상품

12. 보험상품의 구성항목
① 보험료 미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② 보험약관
③ 미래지향적

13. 생존보험의 영역
① 교육보험
②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③ 연금저축보험

14. 사망보험의 특징
① 우리나라에서는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15. 사망보험
① 보험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정기보험이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종신모험을 판매하고 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16. 사망보험의 특징
① 사망시 고액의 보장
② 만기 생존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③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

17. 생사혼합형보험의 특징
① 사망보험금 + 저축기능

18.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
①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19. 단체보험의 특징
① 보험료가 비교적 싸다

20. 예정이율형 보험
① 준비금의 부리체계에 따른 분류
② 확정금리형은 최초가입시 정한 이율로 운용됨
③ 금리 연동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과 시장금리를 감암하여 결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21. 특별계정에어 운용
① 연금보험
② 퇴직보험
③ 변액보험

22. 무배당 보험
① 최근 판매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함

23. 세제적격 개인연금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연금저축은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③ 납입보험료에 대한 연말 소드공제혜택이 있다.

24. (세제적격)연금보험
① 연금지급 방식에는 종신형과 정기형(확정형)
② 연급지급개시전 위험보장기간이 있다.
③ 퇴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25. 연금보험
① 생존보험의 영역
② 연금개시전 보장기간의 설정이 가능
③ 저축성보험의 영역

26. 세제적격 연금저축
① 전금융권에서 판매한다.
② 타보험사로의 이전이 가능하다.
③ 2001년에 도입되었다.

27. 선택특약
① 변액보험 구성항목 중 일반계정에서 운용

28. 변동보험계약
① 다음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계산되는 계약으로 추가보험료 납입부담이 없음

29. 유니버셜보험
①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② 보험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③ 공시이율에 따라 부과하다.

30. 유니버셜보험과 변액보험
① 유니버셜보험은 공시이율에 부리되고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이다.
② 유니버셜보험은 운용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하고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③ 유니버셜보험과 변액보험 모두 최근 수년 이내에 도입된 새로운 상품이다.

31. 퇴직보험
①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되었다.
② 퇴직시 연금으로의 수령도 가능하다.
③ 보험료 재계산이 있다.

32. 제3보험 상품의 비례보상 대상계약
① 비례보상 대상은 개인보험으로 한정되어 있다.
② 모든 제3보험 상품은 보험금 비례보상의 대상이다.
③ 비례보상 대상은 단체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33. 제3보험업의 영위에 대한 설명
① 손해보험회사는 주보험에서 사망보장이 가능하다.
② 생명보험회사는 주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는 특약으로 제3보험의 취급이 가능하다.
③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보험금액 설정한도는 10억원이다.

34. 제3보험의 질병사망 보장
① 보험금액 - 생명보험회사 제한 없음

35. 상배보험의 주요급부
① 재해장해급여금
② 재해수술급여금
③ 재해입원급여금

36. 질병보험
①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는 상품
② 일반생명보험과 차이는 주보험에서 질병사망을 보장하는가 여부이다.
③ 대표적인 질병상품으로는 암보험이 있다.

37. 질병보험의 종류
① 주로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 암보장형, 성인병보장형 등으로 구분된다.
② 보장대상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으로도 구분된다.
③ 만기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구분된다.

38. 질병보험
①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한다.
② 특정질병으로 일정기간 이상 입원시에는 건강생활자금이 지급된다.
③ 특정 질병만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장되지 않는 질병도 있음에 따라 가입시 보장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39. 상속연금형
① 피보험자의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연금지급방법

40. 책임준비금
① 질병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망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것

41. 간병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매상태
① 혈관성 치매상태
② 기질성치매상태
③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발생된 치매상태

42.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① 최장 종신까지 장기적인 효용이 있다.
②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종합적인 설계를 하여준다.
③ 장래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비하는 미래형 상품이다.

43.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
① 보장기간이 평생인 사망보험 상품이다.
② 다양한 특약부가가 가능하여 종합보장형 보험이라고 한다.
③ 계약자의 소득수준 및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보장의 조합이 용이하다.

44. 특약
① 특별약관의 준말
② 보장성으로만 개발할 수 있다.
③ 특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45. 사망보험의 특징
① 특약부가가 없다.
② 특정시점 피보험자의 생존이 보험금 지급사유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기간이 정기형으로 된 상풍만 판매된다.

46. CI보험
① 피보험자의 생존시 고액의 치료비, 간병비 등 생활지료자금을 보장해주고 사망시에는 잔여보험금을 유족들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상품

47.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① 다음 중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한 상품

48. 피보험자의 수
① 다음 중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을 구별하는 기준

49.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① 개인보험은 피보험자가 개인이나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단체의 구성원이다.
② 개인보험은 계약자가 개인이나 단체보험은 계약자가 단체의 대표자이다.
③ 개인보험은 보험기간이 단기이나 단체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다.

50.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상품
① 연금저축
② 퇴직보험
③ 변액보험

51. 세제적격 개인연금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연금저축은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③ 납입보험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52. 연금상품의 도입시기
① 변액연금보험 - 2002년
② 세제적격연금저축(신개인연금보험) - 2001년
③ 납입보험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53. 연금상품의 도입시기
① 일시납즉시연금 - 2001년

54. 세제적격 연금저축(신개인연금보험)
① 전금융권에서 판매
② 타금융권으로 이전이 가능
③ 2001년에 도입

55. 판매중지 상품
①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보험)

56. 제3보험의 특성 중 생명보험의 특성
① 재산상의 손해
57. 80%
① 상해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장해지급율

58. 질병보험의 일반적인 주요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것
① 진단급여금
② 수술급여금
③ 건강생활자금

Sunday, March 14, 2010

Review of NHD #2

1. 공제계약 성립에는 어떤 법적인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식계약이다.(×)

2. 공제계약은 공제종류에 따라 기간의 장단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기간만 지속되는 제한적 계약이다.(×)

3. 생명공제와 손해공제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자연인만 된다.(×)

4. 공제금을 받는 사람을 공제대상자(피공제자)라 한다.(×)

5. 공제기간은 공제계약의 성립시 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으로 공제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6. 공제계약의 책임개시는 농협이 승낙한 때 이다.(×)

7. 공제약관은 공제계약자 입장에서 계약내용 등이 작성되어 공제에 대하여 잘 모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등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어 공제약관은 법률적 행정적 규제가 따른다.(×)

8. 농협은 약관의 중요내용의 설명 및 약관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자는 최장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9. 농협이 계약 또는 효력회복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할 수 없다.

10. 공제권유자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할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

11. 계속공제료의 납입기일은 납입주기에 따른 계약응당일 전일이다.(×)

12. 공제료 납입기간이 단기납이란 공제료 납입기간이 공제기간 보다 짧은 계약을 말한다.

13. 공제료 납입기간을 공제금 받는 자 연령기준으로 정하는 계약을 세납이라 한다.(×)

14. 납입최고기간 만료일까지 미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최고기간 이후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없다.

15. 생명공제에 공제계약자는 기존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16. 임의해지란 공제금을 받는 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17. 공제상품에서 정하는 가입연령 이외의 범위인 경우 계약 효력상실이다. (×)

18. 연금은 연금지급 개시연령 이전이라도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19. 만기공제금은 지급청구 즉시 지급한다.

20. 공제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2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공제금 지급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22. 공제사고심사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등을 바탕으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위함도에 따라 공제료나 공제금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23. 가족의 대표자가 모든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는 경우 공제계약잉 가능하다.(×)

24. 유선상으로 계약에 동의하여 직원이 청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은 불가하다.

25. 정신장해자는 공제계약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할 수 없다.

26.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오토바이 크기와 관련하여 판단한다.(×)

27.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는 자는 공제담당자이다.(×)

28.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주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만 작성하면 된다.(×)

29.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청약서 『계약관계자 내용』의 추가(종)공제대상자란에 기재된 순서로 기재한다.

30. 생명공제계약은 공제자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공제계약자에게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공제계약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는 공제료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공제자는 공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의무를 진다. 이러한 계약의 특징을 부합계약성이라고 한다.(×)

32. 공제약관에는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에 대하여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3. 공제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은 공제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한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34. 공제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변경된 주소를 공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5. 공제기간 중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덩되면 공제계약 만기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최초 결정된 장해상태 등급이 계속 적용된다.(×)

36. 산모의 건강이 양호하고 태아의 산전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출산전후 임신16~22주 이내에서는 기간에 따른 가입제한은 없다.

37. 공제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았으나,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공제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38.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39. 공제계약을 청약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40. 공제자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한다(×)

41. 공제계약은 공제자의 청약과 공제계약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42. 청약철회제도는 일종의 냉각기간으로 30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을 정한 것이다.(×)

43. 공제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책임개시와 계약전 알릴의무, 위험선택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44. 공제계약자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한바였더라도 공제FC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의므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제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45. 공제금지급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공제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해당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46.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등재 선 순위가 아닌 출생사실의 선순위자를 공제대상자로 한다.(×)

47.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48. 공제자가 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야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9. 공제약관은 공제자에 의해 작성되므로 계약조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50. 공제약관은 다수의 같은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방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다.(×)

51. 일반적으로 생명공제계약에서 공제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공제금을 받는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52. 공제기간은 공제자가 사고에 대하여 약관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으로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여도 공제기간이 시작된다. (×)

53. 청약이 철회된 공제청약서는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54.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교부는 공제계약을 증명하는 공제자의 의무사항으로 미교부시 공제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5. 계야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해야 할 질병으로 공제자의 승낙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회 공제료가 납입되었다면 공제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56. 공제계약자는 공제자의 승낙을 얻어 공제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57. 공제자는 공제계약 체결 후 30일이내에 공제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8. 공제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9. 공제자가 계약의 청약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때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0. 생명공제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공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1. 역선택의 방지는 공제업무 중 인수심사에 해당된다.

6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주업 외에 부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주업에 해당하는 직업별 위험등급을 적용한다.(×)

63. 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한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효과
①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다.
② 보장을 제한받을 수 있다.
③ 공제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64. 증거증권성
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계약서는 아니지만 이의없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을 수령할 때는 그 기재사항이 공제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해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진다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법률적 성질

65. 3개월
① 공제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약관을 전달하지 않은경우 공제약관에 의하여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는 공제계약일로부터의 기간.

66. 신체적위험
① 인수심사 대상에서 연령이나 체격, 과거 및 현재의 병력과 현재의 신체장해 상태, 가족력 등 사람의 신체상 위험에 관한 것.

67. 5년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과거질병 여부의 판단기준

68. 지급심사
① 공제금 지급청구서류 접수절차 이후 사고공제금 청구의 정당성, 계약의 유효성 및 공제금 지급대상 사고여부를 조사 확인 하는 것.

69. 인수금지 대상자
①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열대, 한대, 미개척지 및 동란 발생지역으로 향하는 자
② 위험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는 자(단순노무자, 탐험대, 등반대, 특수선박 승무원 등)
③ 해외 불법체류자

70. 공제기간은 공제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속계약이다.

71. 공제계약은 개개의 공제계약을 다수 집결시킴으로써 공제자가 위험의 평균화와 분산화를 도모한느 단체성이 있다.

72. 손해공제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피공제이익을 받을 사람이다.

73. 공제목적
① 공제사고발생의 대상을 의미한다.

74. 공제계약기간은 공제계약 성립 시부터 종료시까지 기간으로 공제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75. 공제계약은 청약서와 1회 공제료를 받고 농협이 승낙한때 성립한다

76. 청약철회신청을 접수하면 농협은 납입공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77. 공제계약은 수많은 사람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대량적, 집단적, 반복적으로 체결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전에 미리 작성된 약관 의해 가입하면 편리하다.

78. 계약전 알릴의무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79. 계약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즉시 농협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농협이 알고 있는 최종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80. 납입최고는 공제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기간 경과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81. 납입최고통지기간은 최고기간 만료일 15일 이전 까지이다.

82. 계약일이 5.15, 월납계약, 2회차 공제료가 미납인 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은 6.16부터 8.31까지이다.

83. 일부상품에 대한 공제기간 단축은 가능하며,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84.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

85. 계약일 또는 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하여 1급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한다.

86. 공제금을 받는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87. 공제
①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준다.
②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88. 부합계약성
① 계약자는 공제자가 미리 정한 공제약관에 따라 가입여부만 결정한다는 의미

89. 공제계약기간은 공제계약의 존속기간이다.

90. 청약철회제도는 계약자가 신청한다.

91. 공제약관
① 공제자가 미리 작성한다.
② 공제약관에 대하여는 법률적+행정적 규제가 따른다.
③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동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에 해당된다.

92.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경우
① 농협이 효력회복 시 계약전 알릴의무 윕나사실을 알았꺼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③ 공제대사자(피공제자)의 건강진산서에 의해 승낙을 통지 한 때

93. 공제료 납입 횟수 많은 순서
① 월납, 3워납, 6월납, 연남

94. 납입최고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95.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공제계약 변경이 불가하다.

96. 공제계약 효력회복
① 계약을 해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② 납입최고기간 내에 공제료 미납으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계약만 효력회복을 할 수 있다.
③ 효력회복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97. 효력회복연체이자 계산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로 한다.

98. 교통기관
① 케이블카
② 엘레베이터
③ 모터보트

96. 공제금 지급면책사유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공제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97. 공제계약 인수심사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위험도에 따라 공제료나 고제금의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98. 공제계약 인수심사는 공제사업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임하여야 한다.

99. 공제청약서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공제계약 관계자의 자필서명을 받는다.

100.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공제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101. 임산부의 경우 출산예정일 2개월 이내인 자와 출산 후 2개월 이내인 자는 공제계약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할 수 없다.

102. 생명공제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80세 이상의 고령자를 사망을 담보하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할 수 없다.

103. 도덕적 위험의 판단방법
① 소득과 공제료 부담능력과의 관계를 본다.
② 민영보험과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③ 태도, 복장, 언어사용으로 보아 고지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한다.

104. 종사하는 직업이 위험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직종등급표에 의거 가입한도를 판단한다.

105. 고등학생은 농협공제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가능하다.

106.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가능한 경우
① 임신 5개월
② 국내 출생 및 거주하는 대학생 화교
③ 상해공제에 가입하려는 미성년자

107. 화물자동차 소유자도 위험직종에 해당된다.

108. 공제청약서 작성요령
① 공제계약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칭을 기재
② 공제계약자가 법인일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③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다.

109. 공제청약서 작성요령
① 공제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자를 기재한다.
② 공제금을 받는 자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관계를 중요하므로 인척관계인지 확인한다.
③ 고객면담보고서는 공제담당자가 아니어도 실제 면접한 사람이 기재한다.

110. 위험직업 종사자는 공제대사자(피공제자)로서 가능하다.

111. 강제해지 사유
① 고지의무 위반 해비
② 공제금지급면책에 의한 해지
③ 계약자 변경 불능 해지

112. 계약의 소멸사유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
② 기간 만료
③ 실효(해지) 후 2년 경과

113. 공제사고경위보고서의 사고경위의 기재사항
① 발병년월일
②사고발생부터 사망시 까지의 병력
③사고 발생 후 갔던 병원

114. 재해사고 사실확인자료
①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② 해난사고 - 해난사고 확인서
③ 화재사고 - 화재증명원

115. 사망진단서 확인 항목
① 병원 대표자의 직인 날인 여부
② 사망원인의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
③ 사망자의 주소와 성명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116. 공제자의 공제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① 공제계약자의 계약내용 숙지 및 선의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② 일부 면책조항 등 이미 공제계약자에게 알려지 있는 약관내용은 설명 의무가 없다.
③ 위반 시 공제계약자는 3개워 내에 그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7. 공제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붙는 조건
① 일부담보 제외
② 보험금 삭감
③ 공제료 할증

118. 공제계약의 청약서
① 청약방법은 서류이건 전자상거래이건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② 실무상 대량의 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③ 청약서 작성은 계약관계자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119. 계약 취소
① 공제자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전달하지 아니한 때
② 공제자가 약관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③ 공제자가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한 때

120. 청약철회제도
① 공제계약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② 청약철회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청약철회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121.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에게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한다.

122. 공제계약자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공제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23. 공제내용의 변경 중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본다.

124. 약정한 공제금
① 공제료 납입최고기간 안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125. 공제금을 받는 자의 공제금 청구권은 2년, 공제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된다.

126. 특별실종
① 민법상 항공기 추락이나 전쟁 등으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망한 것을 보는 제도

127. 해약환급금
① 공제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공제자가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128. 역선택 방지
①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책임개시일, 고지의무 등이 신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

1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공제계약의 체결과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제계약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

130. 도덕적 위험
①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공제계약에서 공제대상자가 심신박약자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데 그 이유.

131. 공제계약자나 공제대상잠(피공제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부여한느 이유는 공제자로 하여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나 적정한 공제료 또는 공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132. 15일
① 공제료가 연체 주인 경우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공제료 납입이 없을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전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알려주어야 할 시점.

133. 180일
① 공제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해상태의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해일로 부터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하는 시기

134. 3일
① 공제자가 공제금을 받은 자나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금 등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기

135. 공제자가 추정하는 공제금
① 공제금 가지급제도라 함은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공제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공제금을 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는 공제금.

13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①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금할 수 있도록 인가를 얻어야 하는 사람.

137. 해약환급금
① 공제계약자가 공제자가 정한 방법에 따른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해당계약의 금액

Saturday, March 6, 2010

Review of NHD #1

1. 보험은 불의의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비하는 제도이다.(×)

2. 우리나라에 근대적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강화도조약 이후 이다.

3. 생명보험은 신체손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보험이라 한다.(×)

4. 농협공제는 비영리로 운영된다.

5. 민영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겸영한다.(×)

6. 보장성공제에서 만기까지 생존하여도 공제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공제를 순수보장성공제라 한다.

7.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공제를 분류하면 보장성공제와 저축성공제로 분류된다.(×)

8. 공제규정은 농협의 내부자치규범이다.

9. 사고공제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것은 위험공제료이다.

10. 위험공제료는 예정할인율에 의해 계산된다.(×)

11. 공제료계싼의 원리 중 수지상등의 원칙은 "공제료 총액과 공제금의 총액이 같다"는 원리이다.(×)

12. 예정위험율이 낮아지면 생존공제료의 공제료는 비싸진다.

13.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공제료는 싸진다.

14. 공제자금운용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해야하는 원칙이 수익성의 원칙이다.(×)

15. 공제자금의 운용의 원칙은 안정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현금화의 원칙이다.(×)

16. 공제사업 손익의 원천은 위험율차, 이차, 사업비차 이다.(×)

17. 계약자배당은 매년 일정하여 계약시 배당을 약정할 수 있다.(×)

18. 농협은 계약자들로부터 공제금을 받아 공동준비재산을 운영하여 공제사고 발생시 약정한 공제료를 지급한다.(×)

19. 우리나라에서 보험과 유사한제도로는 상호부조제도인 계와 보가 있었다.

20. 일반적으로 예정사망율이 높아지면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낮아지게된다.

21.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한 배당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의 예정기초율과 실제결과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다.

22. 생명공제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효과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3.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나라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24. 전체 공제가입자가 납입하는 공제료 총애과 농협이 지급하는 공제금 및 지출비용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것을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25. 영업공제료 중 장래 공제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공제료로서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되는 공제료를 부가공제료라한다.(×)

26. 생명공제는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이다.(×)

2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버험등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공적부조에 속한다.(×)

28. 농협공제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제료를 모아 공동 재산을 준비한 후 사고발생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9. 농협공제의 효용 중 보장 및 저축기능은 본질적 효용이다.

30.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사망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를 사망공제로 분류한다.

31. 생명공제를 기능적으로 분류시 보장성공제와 저축성공제로 분류한다.

32. 부담공평의 원칙 : 공제료 부담은 위험의 정도에 비례하는 공평성을 지녀야 한다는 공제료계산 원리 중 하나이다.

33. 대수의 법칙 : 공제사고는 개별적으로는 우연하고 불확실 할 지라도 다수의 경우를 관찰하면 일정한 위험의 확률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34. 공제사업의 손익발생 원천에 따라 이차, 위험률차, 사업비차로 구분된다.

35. 공제사업 손익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예정율과 실제 결과의 불일치 때문이다.

36. 손익발생의 원천 중 예정이율에 의해 예측한 운용수익 보다 실제수익이 적으면 이차손이 발생한다.

37. 부가공제료 :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등으로 구성된다.

38. 생명보험과 유사한 형태인 우리나라의 상호부조제도에는 조선시대에 성행한 계와 고려시대에 성행한 보가 있다.

39. 농협의 결산시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천 :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

40. 계약자배당 : 선적립 후배당 체계

41. 생명공제 사고
① 공제대상자의 생존
② 공제대상자의 장해, 입원, 수술
③ 공제대상자의 사망

42. 사고나 재단을 준비하는 주요 수단
① 예방은 사고발생을 미리 막는 조치이다.
② 저축은 발생이 확실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요를 준비한다.
③ 저축과 보험의 차이는 발생의 확실성과 우연성 여부에 있다.

43. 공제의 기본적 요소
① 사고의 우연성에는 발생여부와 발생시기, 발생정도 중 모든 것이 불확실 해야 한다.
② 우연적인 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공제는 동질, 동형의 우연적 사고가 예견되는 가입자에 의하여 형성된다.

44. 공제료 계산의 원리
① 대수의 법칙
②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③ 수지상등의 원칙

45. 예정이율
① 장래 공제금 지급을 위한 공제료를 산정할 때 쓰이는 할인율이다.
② 가격자유화에 따라 회사 나름대로 예정이율을 책정 할 수 있다.
③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공제료는 싸진다.

46. 영업공제료
① 순공제료와 부가공제료로 구성한다.

47. 농협의 공제사업
① 1915년부터 시작했다.

48. 3연생공제란?
① 공제대상자가 3명인 공제

49. 제3공제의 공류
① 상해공제
② 간병공제
③ 질병공제

50. 생새혼합공제의 특징
① 생명공제에 해당된다.
② 공제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
③ 공제기간종료까지 생존시 생존공제금을 지급한다.

51. 예정이율
① 공제료 산출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투자를 해서 생기는 수익률을 미리 예측하여 결정하는 것

52. 사회보장제도
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에게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③ 사회보장제도로는 충분한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공제가 필요하다.

53. 공제료
① 공제료 총애과 농협이 지급하는 공제금 및 지출비용의 총액이 같아야 한다.
② 영업공제료는 순공제료와 부가공제료로 구성되어 있다.
③ 부가공제료에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있다.

Saturday, February 13, 2010

Terms in IFRS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LEP(Loss Emergence Period); 손상발현기간
EL(Expected Loss); 예상손실
IL(Incurred Loss); 발생손실
ECF(Expected Cash Flow?); 기대현금흐름
ED(Exposure at Default); 부도시 잔액
PD(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율
LGD(Loss Given Default); 부도시 손실율
FVO(Fair Value Option); 공정가치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