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1, 2010

Review of CFIA #3

1. 부동산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른 종류
① 부동산투자신탁
② 부동산투자유한회사
③ 부동산투자조합

2. 부동산투자회사
①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의 법적 형태 중에서 펀드재산의 70/10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없다.
②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의 법적 형태 중에서 발기인이 설립한다.

3. 자본시장법은 "부동산펀드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3년 이내, '국외에 있는 부동산'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의 펀드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실사보고서'에 포험되는 사항
① 부동산의 현황
② 부동산의 거래가격
③ 부동산의 거래비용

5. 부동산펀드에서 펀드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① 차입기관에는 은행, 보험, 다른 부동산펀드가 포함된다.
② 차입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③ 차입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예외적으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동산의 개발
②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③ 부동산의 임대

7. 부동산펀드에서 펀드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①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②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사모부동산펀드에도 동일하다.
③ 대여금의 한도는 해당 부동산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8.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종류
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②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③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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