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 판매매뉴얼
① 일반투자자인 개인투자자가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펀드를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할 때마다 투자자정보를 다시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투자자가 판매회사의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확인서에 투자자의 서명 확인을 받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2. 투자성향-위험중립형
①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3.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①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를 한도로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보수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판매시 일시에 납입금액의 2%를 한도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이다.
③ 판매수수료는 기준가격 산정시 직접 영향을 미친다
4.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매기준가격 적용일 같은 경우
① 오전 10시에 채권투자신탁의 매입청구
② 오전 10시에 주식투자신탁의 환매청구
③ 오후 4시에 법인투자자가 MMF의 환매청구
5. 환매수수료
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한다
②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가 그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별로 징구한다.
6. 수익증권저축
① 목표식저축의 경우 저축목표금애긔 증액은 할 수 있으나 감액은 할 수 없다.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필요 시 동일계좌에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③ 정액적립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에는 저축재산의 일부인출을 할 수 없다
7. 환매금액
① 환매금액=((환매일의 과표기준가격)-(최초 매매일의 과표기준가격))*원천징수세율
8. 과세대상소득
① 채권.증권의 할인액
9. 배당소득
① 인정배당
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ELS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10. 원천징수대상의 이익
① 상장채권의 이자.배당소득
② 상장채권의 매매.평가손익
11.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와 세금
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12. 구조화상품
① ELD
② DLS
③ ELS
13. 주가연계증권(ELS)
① 만기손익은 운용성과에 따른 실적배당이다.
②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다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③ 상품의 성격은 유가증권이다.
14. 워런트의 투자구조
①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예쌍하면 상승형을 매입한다.
②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쌍하면 하락형에 투자한다.
③ 파생상품으로 가격위험과 신용위험에 동시에 노출된다.
15. Kock-In
① 주가각 10-20% 하락하는 경우에는 감내할 수 있지만 40% 하락하면 부담스러워 주가가 40% 하락면 행사가 100% 풋옵션이 생기는 구조
16. 주가지수 연동예금
- 1년 정기예금금리 4%
- 향후 6개월간 코스피 상승률에 대해 1%당 0.5%의 이자 지급
- 향후 6개월간 코스피 상승률이 40%를 넘어서면 3%의 고정이자 지급
- 향후 6개워간 코스피가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0이면 원금만 지급
① Up&Out Call with partial rebate 상품
② 참여율은 50%
③ Knock out형이다
17. 부동산펀드
① 자본시장법은 다른 부동산펀드의 간접투자증권에투자한느 펀드를 재간접펀드가 아닌 부동산펀드로 인정하고 있다.
②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펀드투자자의 높아진 기대수익률에 부합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형부동산펀드의 개발자체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다.
③ 경/공매형 부동산ㅍ너드의 규모가 너무 크면 경매 및 공매 부동산을 펀드의 적정 수준까지 편입할 때 까지 펀드 대비운용자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있다.
18. 부동산펀드 설명
① 임대형 부동산펀드가 임대소득의 취득을 주된 운용목적으로 하는 반면 경/공매형 부동산펀드는 시세차이겡 의한 자본소득의 취득을 주된 운용목적으로 한다.
② 경/공매형부동산펀드에서 전문인력을 아웃소싱에만 의존할 경우 과도한 비용으로 펀드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다.
③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으로 분양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열거함으로써 향후 분양권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가 활성화될수 있는 법적여건을 마련하였다.
Saturday, April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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