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17, 2010

Review of CFIA #4

1. 표준투자권유준칙
①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의 임직원등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고자 마련한 제도

2. 금융투자업의 이해상충 관리
①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하면 안된다.

3. 투자권유 행위의 예외
①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투자권유 행위
②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한 뒤 1개월 후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③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4.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른 투자자의 구분
①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일반투자자는 다시 투자권유희망고객과 투자권유불원고객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고객의 투자성향분류
① 평가결과 투자성향과 위험선호 투자성향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가결과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한다.
② 평가결과 투자성향이 위험선호 투자성향보다 높은 경우에는 위험선호 투자성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이상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그 분석결과를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되 해당 고객에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6. 원본초과손실가능성
① 증권과 파생상품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

7.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① 증권펀드
② 부동산펀드
③ 특별자산펀드

8.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접근방식
① 단기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모두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② 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투자규제를 준수하면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의 제한을 받지않고 투자할 수 있다.
③ 자본시장법은 간투법상의 파생상품펀드를 승계한 별도의 파생상품펀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9. 장내파생상품
① KOSPI200 주가지수선물
② KOSPI200 주가지수옵션
③ 미달러선물

10. 해외파생상품거래
①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②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③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12.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① 금융위원해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

13. 사모펀드의 특례
① 집합투자자총회 관련 규정을 적용안함
② 자산운용보고서 관련 규정을 적용안함
③ 수시공시 관련 규정을 적용안함

14. 부동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규제
①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재산으로 부동산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실사보고서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② 국내소재 부동산은 취득 후 3년 이내의 처분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③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 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15. 부동산펀드
① 공모부동산펀드는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은 동일 종목의 증권에 펀드자산총액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개발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6. 부동산 펀드
① 펀드재산의 6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함
②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의 7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③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함

17. 부동산펀드의 금전차입
①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부터 차입 가능
② 펀드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차입 가능
③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0% 한도로 차입 가능

19.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제3자 위탁 가능 업무
① 개발 및 부수 업무
② 관리 및 개량 및 부수 업무
③ 임대 및 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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