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19, 2010

Review of CFIA #5

1. 집합투자기구의 구분
① 투자신탁
② 투자유한회사
③ 투자합자회사

2.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① 투자신탁의 증권을 발행
② 투자회사의 주권을 발행
③ 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모집

3. 공모 자펀드를 포함하는 모자펀드의 모펀드 증권의 발행
①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모펀드 증권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없다다. 그 이유는 해당 모펀드는 공모로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일괄신고서
① 개방형 집합투자기구가 증권 발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② 발행예정기간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일괄신고서르 제출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발행예정기간 중 최초 3회 이상의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5.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기간
① 일반적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 7일
②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 15일
③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집합투자기구의 신고서 내용 정정을 위한 정정신고서 제출시 : 그 신고서가 수리된 날

6. 투자회사인 집합투자기구가 등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① 1억원

7. 투자설명서
① 발행인이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판매회사의 청약사무 담당 장소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안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연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8. 투자신탁의 관계 당사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③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운용지시에 따라 수익증권의 판매대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① 증권집합투자기구
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
③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10.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투자/운요할 수 없는 투자대상자산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증권의 대여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증권총액의 20% 이내에서 하는 환매조건부채매도
③ 다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증권의 차입

11.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 할 수 있는 경우
① 이익분배금 범위엥서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
②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음
③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음

1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① 비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하다.
② 투자자는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사전에 공시한 조건에 따라 동일한 펀드 내 다른 종류로 전환이 가능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한 펀드 내 다른 종류 간 집합투자업자 보수를 다르게 적요할 수 없다.

1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FT)
① 인덱스운요전략의 집합투자기구
②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③ 상장형 집합투자기구

14.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
①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종목 증권에 대한 100% 투자 제한을 적용 안함
② 공모집합투자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신용등급 자격을 갖춘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③ 사모집합투기구는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동일 거래상대방에서 발생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위험액을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음

15. 특별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①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② 전세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③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16. 운용전문인력
① 증권운용전문인력
② 부동산운용전문인력
③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17.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펀드
① 파생결합증권 매매에 따른 매매금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파생상품형 증권펀드
②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파생상품형 증권펀드
③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특별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투자할 수 있는 파생상품형 특별자산펀드

18. 공모파생상품펀드와 사모파생상품펀드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9. REITs 종류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0. 부동산펀드
① 대출형부동산펀드는 자금을 제공하고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다.

21. 간접투자법상에서의 부동산펀드의 경과
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부합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형부동산펀드의 개발자체가 침체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왔다.
② 대출형부동산펀드는 부동산펀드의 주류를 이루면서 은행권의 은행계정 PF와 증권회사의 ABS방식 PF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PF시장을 주도하였다.
③ 개발형부동산펀드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실제 개발된 사례가 미미한 수준이다.

22. 부동산펀드
① 간접투자법과는 달리 자본시장법은 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으로 분양권을 명시하여 열거함으로써 향후 분양권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② 대출형부동산펀드에서 시행하 등에 대출을 할 때에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임대형부동산펀드는 펀드재산을 매입한 수익성부동산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펀드만기시 펀드의 투자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펀드만기이전에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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