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0, 2010

Review of NHD#4

1. 손해공제의 공제계약자는 반드시 물건의 소유작 아니어도 된다.(Ⅹ)

2. 손해공제에서 공제목적의 평가액을 공제가액이라 한다.

3. 손해공제의 공제가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공제라 한다.(Ⅹ)

4. 중복공제는 여러건의 공제가입과 공제가입금액의 합계가 공제가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5. 공제사고가 발생시 그로 인하여 입은 실제의 손해만을 보사앟는 것은 비례보상방식이다.(Ⅹ)

6. 일부공제는 비례보상시 실제 입은 손해액 전액이 보상된다.(Ⅹ)

7. 손해공제에서 인수가 확정된 후 계약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Ⅹ)

8. 손해공제에서 계약을 인수한 후 사고발생위험이 뚜렷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계약자는 공제자(농협)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자(농협)는 이에 따른 공제료를 추가로 받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피해자의 보호
① 사회생활의 복잡화로 교통사고, 폭발사고, 화재 등에 의한 사고로 각 개인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손해공제에서 요구되는 기능

10. 신용의 보완
① 손해공제는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담보물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로 담보물의 멸실에 대비하여 화재공제를 가입함으로써 보완하는 기능

11. 손해공제의 가입대상에 따른 분류
① 물공제
② 인공제
③ 책임에 관한 공제
④ 이익에 관한 공제

12. 임의공제
① 공제계약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

13. 공제가입금액
① 손해공제에서 사고가 발생시 농협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지급 할 금액의 최고한도로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상에 정하여 놓은 금액

14. 일부공제
① 손해공제에서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악에 대해 적정 할 때

15. 부보비율
① 손해공제의 비례보상에서 손해보상시 => 손해액/공제가입금액

16. 미평가방식
① 화재공제의 공제가액의 평가방법

17. 일부공제
①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적은 것

18. 공제계약의 목적
① 공제가액
② 전부공제
③ 공제가입금액

19. 화제공제 물건의 분류항목
① 주택물건
② 공장물건
③ 일반물건

20. 폭발에 대해 주계약에서 자동 보상 가능한 물건
① 주택물건

21. 공장물건을 일부공제로 가입하는 경우 보상금
① 손해액*(공제가입금액/공제가액)

22. 지급공제료
①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

23. 전부공제
① 공제가액=공제가입금액

24. 특수건물
① 지상 12층 건물
② 바닥면적이 2,000m^2 인 음식점
③ 연면적이 3,000m^2 인 병원

25. 주택화재공제에서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물건
① 간판
② 안테나
③ 선전탑

26. 풍수재위험담보특약
① 태풍으로 인한 손해
② 해일로 인한 손해
③ 폭풍우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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