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0, 2010

Review of NHD#5

1. 공제의 세제혜택은 크게 소득세 혜택, 부가세 혜택, 증여세 혜택이 있다.(Ⅹ)

2. 보장성공제의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서업소득자도 해당된다.(Ⅹ)

3. 보장성공제료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 이다.

4. 공제차익은 만기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납입공제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5.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자와 만기공제금 공제금을 받는자는 동일인이어야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6. 세제적격 연금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7. 우대과세세율
① 9.5%

8. 구 개인연금과 신 개인염근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① 372만원

9. 연금소득
①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를 통해 연금을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10. (세제적격)연금저축공제를 가입하다 중도에 해지하면 발생하는 세금
① 5년이내 일때 해지가산세
② 이자소득세
③ 주민세

11. 저축성공제가 비과세 되기 위한 가입기간
① 10년

12. 기타소득과세
① 농협의 공제상품 중에서 세제적격 연금공제를 중도하는 경우의 과세형태

13. 보장성공제의 소득공제액 한도
① 전체 합쳐서 100만원 한도

14. 연금저축공제시 소득공제
①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②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③ 소득세를 납부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15. 상속세 과세가 표준을 크게 만드는 항목
① 본래의 상속재산
② 추정 상속재산
③ 간주 상속재산

16. 종신공제를 가입시 계약자를 배우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본인,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경우 본인 사망히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
① 상속세

17. 보험가입자가 적용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①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② 세금우대저축보험의 저율과세
③ 생계형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18.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소득공제
① 보험료 납입여수증에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납입보험료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추가로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 2001년 1월 부터 시행된 세제적격연금저축(신개인연금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
① 연납 납입보험료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연금대신 일시금 수령시 보험차익에 대해 10.5%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5년이내 계약해지시 불입액누계액의 4%를 해지추징세액으로 과세

20.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세
①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② 가입 후 10년이상 유지한 계약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
③ 2004년 1월 신계약부터 보험차익비과세 대상기간이 연장되었다.

21. 세금우대종합저축
①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2.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같은것
① 생계형저축
② 장기주택마련저축
③ 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

23.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① 세제적격 연금저추(신개인연금보험)
②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구개인연금보험)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24.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제적격연금저축의 월납 최고한도
① 둘다 합쳐 600만원

26.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연한이 긴 것
① 정기저축성보험 >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금우대종합저축

27. 생계형저축
① 400만원 한도에서 건수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따.
②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의 경우 생계형저축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28. 세제적격 개인연금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연금저축은 계약이전이 가능하다.
③ 납입보험료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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