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rch 14, 2010

Review of NHD #2

1. 공제계약 성립에는 어떤 법적인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식계약이다.(×)

2. 공제계약은 공제종류에 따라 기간의 장단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기간만 지속되는 제한적 계약이다.(×)

3. 생명공제와 손해공제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자연인만 된다.(×)

4. 공제금을 받는 사람을 공제대상자(피공제자)라 한다.(×)

5. 공제기간은 공제계약의 성립시 부터 종료시까지의 기간으로 공제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6. 공제계약의 책임개시는 농협이 승낙한 때 이다.(×)

7. 공제약관은 공제계약자 입장에서 계약내용 등이 작성되어 공제에 대하여 잘 모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등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어 공제약관은 법률적 행정적 규제가 따른다.(×)

8. 농협은 약관의 중요내용의 설명 및 약관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자는 최장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9. 농협이 계약 또는 효력회복 당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할 수 없다.

10. 공제권유자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할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

11. 계속공제료의 납입기일은 납입주기에 따른 계약응당일 전일이다.(×)

12. 공제료 납입기간이 단기납이란 공제료 납입기간이 공제기간 보다 짧은 계약을 말한다.

13. 공제료 납입기간을 공제금 받는 자 연령기준으로 정하는 계약을 세납이라 한다.(×)

14. 납입최고기간 만료일까지 미납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최고기간 이후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없다.

15. 생명공제에 공제계약자는 기존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16. 임의해지란 공제금을 받는 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17. 공제상품에서 정하는 가입연령 이외의 범위인 경우 계약 효력상실이다. (×)

18. 연금은 연금지급 개시연령 이전이라도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19. 만기공제금은 지급청구 즉시 지급한다.

20. 공제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2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공제금 지급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22. 공제사고심사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등을 바탕으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위함도에 따라 공제료나 공제금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23. 가족의 대표자가 모든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는 경우 공제계약잉 가능하다.(×)

24. 유선상으로 계약에 동의하여 직원이 청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은 불가하다.

25. 정신장해자는 공제계약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할 수 없다.

26.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오토바이 크기와 관련하여 판단한다.(×)

27.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는 자는 공제담당자이다.(×)

28.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주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만 작성하면 된다.(×)

29.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은 청약서 『계약관계자 내용』의 추가(종)공제대상자란에 기재된 순서로 기재한다.

30. 생명공제계약은 공제자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공제계약자에게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31. 공제계약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는 공제료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공제자는 공제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공제금 지급의무를 진다. 이러한 계약의 특징을 부합계약성이라고 한다.(×)

32. 공제약관에는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에 대하여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3. 공제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은 공제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한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34. 공제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변경된 주소를 공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5. 공제기간 중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덩되면 공제계약 만기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최초 결정된 장해상태 등급이 계속 적용된다.(×)

36. 산모의 건강이 양호하고 태아의 산전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출산전후 임신16~22주 이내에서는 기간에 따른 가입제한은 없다.

37. 공제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았으나,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공제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38.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39. 공제계약을 청약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40. 공제자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반환한다(×)

41. 공제계약은 공제자의 청약과 공제계약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42. 청약철회제도는 일종의 냉각기간으로 30일간의 청약철회기간을 정한 것이다.(×)

43. 공제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책임개시와 계약전 알릴의무, 위험선택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44. 공제계약자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한바였더라도 공제FC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의므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제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45. 공제금지급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공제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해당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46.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등재 선 순위가 아닌 출생사실의 선순위자를 공제대상자로 한다.(×)

47. 공제계약 체결 시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48. 공제자가 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야자는 언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9. 공제약관은 공제자에 의해 작성되므로 계약조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50. 공제약관은 다수의 같은 계약관계를 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대방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다.(×)

51. 일반적으로 생명공제계약에서 공제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공제금을 받는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52. 공제기간은 공제자가 사고에 대하여 약관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으로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여도 공제기간이 시작된다. (×)

53. 청약이 철회된 공제청약서는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54.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교부는 공제계약을 증명하는 공제자의 의무사항으로 미교부시 공제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5. 계야전 알릴의무사항에 기재해야 할 질병으로 공제자의 승낙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회 공제료가 납입되었다면 공제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56. 공제계약자는 공제자의 승낙을 얻어 공제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57. 공제자는 공제계약 체결 후 30일이내에 공제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8. 공제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59. 공제자가 계약의 청약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때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0. 생명공제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공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1. 역선택의 방지는 공제업무 중 인수심사에 해당된다.

6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주업 외에 부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주업에 해당하는 직업별 위험등급을 적용한다.(×)

63. 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한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효과
①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다.
② 보장을 제한받을 수 있다.
③ 공제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64. 증거증권성
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계약서는 아니지만 이의없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을 수령할 때는 그 기재사항이 공제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해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진다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법률적 성질

65. 3개월
① 공제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약관을 전달하지 않은경우 공제약관에 의하여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는 공제계약일로부터의 기간.

66. 신체적위험
① 인수심사 대상에서 연령이나 체격, 과거 및 현재의 병력과 현재의 신체장해 상태, 가족력 등 사람의 신체상 위험에 관한 것.

67. 5년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과거질병 여부의 판단기준

68. 지급심사
① 공제금 지급청구서류 접수절차 이후 사고공제금 청구의 정당성, 계약의 유효성 및 공제금 지급대상 사고여부를 조사 확인 하는 것.

69. 인수금지 대상자
①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열대, 한대, 미개척지 및 동란 발생지역으로 향하는 자
② 위험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는 자(단순노무자, 탐험대, 등반대, 특수선박 승무원 등)
③ 해외 불법체류자

70. 공제기간은 공제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속계약이다.

71. 공제계약은 개개의 공제계약을 다수 집결시킴으로써 공제자가 위험의 평균화와 분산화를 도모한느 단체성이 있다.

72. 손해공제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피공제이익을 받을 사람이다.

73. 공제목적
① 공제사고발생의 대상을 의미한다.

74. 공제계약기간은 공제계약 성립 시부터 종료시까지 기간으로 공제계약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75. 공제계약은 청약서와 1회 공제료를 받고 농협이 승낙한때 성립한다

76. 청약철회신청을 접수하면 농협은 납입공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77. 공제계약은 수많은 사람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대량적, 집단적, 반복적으로 체결되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전에 미리 작성된 약관 의해 가입하면 편리하다.

78. 계약전 알릴의무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79. 계약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즉시 농협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 농협이 알고 있는 최종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80. 납입최고는 공제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기간 경과 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81. 납입최고통지기간은 최고기간 만료일 15일 이전 까지이다.

82. 계약일이 5.15, 월납계약, 2회차 공제료가 미납인 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은 6.16부터 8.31까지이다.

83. 일부상품에 대한 공제기간 단축은 가능하며,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84.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

85. 계약일 또는 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하여 1급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한다.

86. 공제금을 받는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87. 공제
①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준다.
②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88. 부합계약성
① 계약자는 공제자가 미리 정한 공제약관에 따라 가입여부만 결정한다는 의미

89. 공제계약기간은 공제계약의 존속기간이다.

90. 청약철회제도는 계약자가 신청한다.

91. 공제약관
① 공제자가 미리 작성한다.
② 공제약관에 대하여는 법률적+행정적 규제가 따른다.
③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동 공제약관의 주요내용에 해당된다.

92.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는 경우
① 농협이 효력회복 시 계약전 알릴의무 윕나사실을 알았꺼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③ 공제대사자(피공제자)의 건강진산서에 의해 승낙을 통지 한 때

93. 공제료 납입 횟수 많은 순서
① 월납, 3워납, 6월납, 연남

94. 납입최고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95.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공제계약 변경이 불가하다.

96. 공제계약 효력회복
① 계약을 해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② 납입최고기간 내에 공제료 미납으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계약만 효력회복을 할 수 있다.
③ 효력회복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97. 효력회복연체이자 계산은 일반적으로 예정이율로 한다.

98. 교통기관
① 케이블카
② 엘레베이터
③ 모터보트

96. 공제금 지급면책사유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공제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97. 공제계약 인수심사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위험도에 따라 공제료나 고제금의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98. 공제계약 인수심사는 공제사업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임하여야 한다.

99. 공제청약서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공제계약 관계자의 자필서명을 받는다.

100.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공제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101. 임산부의 경우 출산예정일 2개월 이내인 자와 출산 후 2개월 이내인 자는 공제계약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할 수 없다.

102. 생명공제는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80세 이상의 고령자를 사망을 담보하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할 수 없다.

103. 도덕적 위험의 판단방법
① 소득과 공제료 부담능력과의 관계를 본다.
② 민영보험과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③ 태도, 복장, 언어사용으로 보아 고지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한다.

104. 종사하는 직업이 위험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직종등급표에 의거 가입한도를 판단한다.

105. 고등학생은 농협공제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가능하다.

106.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가능한 경우
① 임신 5개월
② 국내 출생 및 거주하는 대학생 화교
③ 상해공제에 가입하려는 미성년자

107. 화물자동차 소유자도 위험직종에 해당된다.

108. 공제청약서 작성요령
① 공제계약자가 법인일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칭을 기재
② 공제계약자가 법인일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③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다.

109. 공제청약서 작성요령
① 공제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자를 기재한다.
② 공제금을 받는 자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관계를 중요하므로 인척관계인지 확인한다.
③ 고객면담보고서는 공제담당자가 아니어도 실제 면접한 사람이 기재한다.

110. 위험직업 종사자는 공제대사자(피공제자)로서 가능하다.

111. 강제해지 사유
① 고지의무 위반 해비
② 공제금지급면책에 의한 해지
③ 계약자 변경 불능 해지

112. 계약의 소멸사유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
② 기간 만료
③ 실효(해지) 후 2년 경과

113. 공제사고경위보고서의 사고경위의 기재사항
① 발병년월일
②사고발생부터 사망시 까지의 병력
③사고 발생 후 갔던 병원

114. 재해사고 사실확인자료
①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② 해난사고 - 해난사고 확인서
③ 화재사고 - 화재증명원

115. 사망진단서 확인 항목
① 병원 대표자의 직인 날인 여부
② 사망원인의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
③ 사망자의 주소와 성명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와 일치하는지 여부

116. 공제자의 공제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① 공제계약자의 계약내용 숙지 및 선의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이다.
② 일부 면책조항 등 이미 공제계약자에게 알려지 있는 약관내용은 설명 의무가 없다.
③ 위반 시 공제계약자는 3개워 내에 그 공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7. 공제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붙는 조건
① 일부담보 제외
② 보험금 삭감
③ 공제료 할증

118. 공제계약의 청약서
① 청약방법은 서류이건 전자상거래이건 원칙적으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② 실무상 대량의 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③ 청약서 작성은 계약관계자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119. 계약 취소
① 공제자가 계약자에게 약관을 전달하지 아니한 때
② 공제자가 약관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③ 공제자가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아니한 때

120. 청약철회제도
① 공제계약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② 청약철회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청약철회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121.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에게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통지를 한다.

122. 공제계약자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공제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23. 공제내용의 변경 중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본다.

124. 약정한 공제금
① 공제료 납입최고기간 안에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125. 공제금을 받는 자의 공제금 청구권은 2년, 공제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소멸된다.

126. 특별실종
① 민법상 항공기 추락이나 전쟁 등으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망한 것을 보는 제도

127. 해약환급금
① 공제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공제자가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128. 역선택 방지
①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책임개시일, 고지의무 등이 신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유

12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공제계약의 체결과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제계약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

130. 도덕적 위험
①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공제계약에서 공제대상자가 심신박약자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인데 그 이유.

131. 공제계약자나 공제대상잠(피공제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부여한느 이유는 공제자로 하여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나 적정한 공제료 또는 공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132. 15일
① 공제료가 연체 주인 경우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공제료 납입이 없을 경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전에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알려주어야 할 시점.

133. 180일
① 공제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해상태의 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해일로 부터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하는 시기

134. 3일
① 공제자가 공제금을 받은 자나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금 등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시기

135. 공제자가 추정하는 공제금
① 공제금 가지급제도라 함은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공제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공제금을 받는자의 청구에 따라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는 공제금.

13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①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금할 수 있도록 인가를 얻어야 하는 사람.

137. 해약환급금
① 공제계약자가 공제자가 정한 방법에 따른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해당계약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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